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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65)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01/13 (월)
파일 국토교통부_고시_제2025-4호,_제809호_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2665).pdf
내용

고시 제202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65)
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적용하여 화장실을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11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