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40호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