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현장 조치 차질없이 안착 ->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3,934개 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 공개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4.10.29.) 이후 전화민원 전수녹음 도입률, 민원 응대 권장시간 설정율, 법적 보호조치를 위한 예산확보율 등 시행령상 각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정보근(044-205-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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