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래의 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지역상권법에 따른 전문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