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낙찰하여야 하나 최저가 개찰하여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아래
당초
1.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2,105,838,000 점수91.94
변경
1.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가람건축 2,121,330,000 점수 92.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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