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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 등록 신청·변경·반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06/12 (목)
파일 [별지 제18호서식] 자동차제작자등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자동차제작자등 등록,변경,반납 매뉴얼 25년.pdf
2025061217285266_(예시)자동차 무상수리 대행 확인서, 계약서.hwp
20250612172852111_[별지 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hwp
내용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우편접수

ㅇ 인터넷 접수

- (등록,변경)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car365.go.kr → 민원찾아요 → 온라인민원신청 →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반납)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car365.go.kr → 민원찾아요 → 온라인민원신청 → 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

ㅇ 우편접수

- (등록,변경) (18247)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인증처 제작자등 등록담당 (031-630-5883)

- (반납)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제작자등 등록담당(044-201-3842)

* 택배로 발송할 경우 분실되는 경우가 많으니,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처리기간

ㅇ 신규 등록 및 반납 : 15일, 변경 등록 및 재발급 : 7일

3) 관련 문의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 : 031-630-5883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