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5-236호
다음 체납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액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납부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액을 납부하지 않아, 각 해당 금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을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조달청장
조달청공고제2025-236호(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통지)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예정
2. 체납 상세 내용 2.1. 체납자 : 빛고을그린 체납자와 관계된 채납액의 내용을 안내합니다.대상자 | 성 명(상 호) | 주식회사 빛고을그린 | 사업자등록번호 | 577-81-***** | 주 소(사업장)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79-0 (빛가람동)(우58217) | 고지 내용 (단위: 원) | (전자)납부번호 | 채권종류 | 체납액 | 최초 이행기한 | 사건번호 | 0133-0025-04005300-000 | 소송비용 환수 | 1,033,460 | 2025-04-24 | 대전지방법원 2024카확21699 | 합 계 | 1,033,460 | - | |
3. 법적근거 :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4. 유의사항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법적근거 :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5.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조달회계팀 ☎042-724-7091)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조달회계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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