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9. 30 부터 개정된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요기관의 대금지급 방식에 직불 방식이 추가됩니다.
위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의 납품요구시 그 대금의 지급은 공급업체에게 직접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품몰에서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의 납품요구를 하는 방식은 이전까지와 동일합니다.
또한 위 영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이 단가계약 물품 또는 총액계약을 요청할 경우 계약자에게 수요기관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종전과 마찬가지로 조달청이 먼저 지급하고, 수요기관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9.30 부터 G2B시스템(계약상품몰, 중앙조달요청)을 통해 수요기관이 총액조달요청 또는 일반단가계약물품의 납품요구를 할 경우 대금지급 방법을 직불로 할 것인지, 조달청 선지급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불의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대금지급청구 및 대금지급 등 지불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는 수요기관이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 영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의 납품요구를 한 경우 동 사실을 조달청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2조 제1항에 따라 수요물자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상품몰을 통해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납품요구 또는 총액조달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 통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