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G2B관련 규정 4건을 아래와 같이 개정 및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규정 : (3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시중상품몰운영규정 - 폐지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시중상품몰이용약관(1건) - 개정 및 폐지 일자 : 2003. 6. 2 - 개정 및 폐지 시행일자 : 2003. 6. 11부터
ㅇ 주요 개정 및 폐지내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이용약관) - 형식 : '내부결재문서' 형식을 '조달청 공고' 형식으로 변경 - 용어의 정의 및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추가 - 제12조제5항(입찰공고일자) 변경(공고등록익일→공고게시일) - 기타 조문 및 문구정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 형식 : '내부결재문서' 형식을 '조달청 공고' 형식으로 변경 - 용어의 정의, 제3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추가 - 제7조제5항(입찰공고일자) 신설 - 기타 조문 및 문구정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중상품몰운영규정) - 형식 : '훈령' 형식을 '조달청 공고' 형식으로 변경 - 기타 조문 및 문구정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중상품몰이용약관) - 본 약관을 폐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을 수락하여 이용자등록을 마친 조달업체는 별도 의 절차없이 시중상품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및 폐지내용 전문은 나라장터-정보광장-법령정보-G2B운영규정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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