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방향 : FAX 고장 및 검수시간 지연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입찰참가자의 불이익 해소 □ 개선사항 : ‘설계도서 제출일’을 ‘입찰일 전일’로 조정하여 입찰일과 분리 ㅇ 적용일 : ’06.4.1일 입찰공고분부터
【변경 前】 입찰참가자는 설계도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 후 수요기관 접수확인서를 ‘입찰시간전까지 제출’
【변경 後】 입찰참가자는 설계도서를 ‘입찰일 전일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접수확인서(일찰일전일 기준)를 ‘입찰시간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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