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 개정이유 ◦ 공사계약특별유의서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 2. 주요내용 ◦ 종전 OMR 카드 입찰서를 사용할 당시 입찰서 양식 및 작성방법을 현행 나라장터에서 사용하는 입찰서 양식 및 작성방법으로 개정(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
□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1. 개정이유 ◦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는 상위규정에 따르도록 개정 2. 주요내용 ◦ 물가변동 조정여건, 조정기준일 등을 별도로 명시했던 조항을 상위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상위규 정 변경에 따라 자동 대처 되도록 개정(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제28조)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지수조정율로 단일화 했던 조항을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목조정율로 하도록 개정(일괄·대안공사계약 특수조건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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