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물품계약(조달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2)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시(모집공고 ‘06. 04. 03 예정)된 『다수공급자 물품계약(내자) 대상물품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물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 공지한 바와 같이 쇼핑몰 운영의 확대·개편 계획에 의하여 그동안 운영해 오던 시중상품몰은 ‘06. 04. 01부터 상품등록신청이 중지되며, ’06. 04.30부터는 완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 시중상품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도 『다수공급자물품계약(내자) 대상물품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대상물품의 범위에 속할 경우 물품모집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내자) 대상물품 모집』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Q. 『다수공급자물품계약(내자) 대상물품 모집』의 의미는? A. 모집된 물품 등을 대상으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으로 구매를 추진할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단가계약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별도로 구매공고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공고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나라장터의 공공기관 이용 사이트에서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수시로 접수합니다.
Q. 모집공고에 의해 신청한 물품은 모두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이 체결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에 의하여 신청된 물품은 공공기관의 수요가 예상될 경우에 구매공고가 결정되며, 구매공고된 물품에 대하여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하여 적격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가격협상을 통하여 적정한 공급가격이 책정되어야 비로소 계약이 체결됩니다.
Q.『다수공급자물품계약(내자) 대상물품 모집』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나라장터에 공고(‘06. 04. 03 예정)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내자) 대상물품 모집공고』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계약제도’와 관련한 사항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한 후 모집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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