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방법을 기관별 합산고지방법으로 하였으나, 회계단위가 틀릴 경우 및 사업소 별도 소재 등의 사유로 납부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알려 드림니다.종전 : 기관별 합산 고지개선 : 집행관 ID별로 합산 고지적용시기 : 4월 15일 고지분(3월 개찰완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