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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방법 개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6/04/18 (화)
내용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방법을 기관별 합산고지방법으로 하였으나,
회계단위가 틀릴 경우 및 사업소 별도 소재 등의 사유로 납부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알려 드림니다.

종전 : 기관별 합산 고지
개선 : 집행관 ID별로 합산 고지
적용시기 : 4월 15일 고지분(3월 개찰완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