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회전자금 운용 개선방안"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4대 관급자재의 조달요청시 대금납부 방안을 현행은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징수 또는 후징수 선택이 가능하였으나, '06.7.1일부터 "후징수"만 선택하여 조달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달청 고시 2005-9호(2005.1230) 제3조에 따라 조달물자 대금을 선납하여야 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