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06.5.25) 및 회계예규 개정('06.5.25, 6.23)으로 우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어 입찰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