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ㅇ 입찰참가제한 사유 :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6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ㅇ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ㅇ 동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 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제1항) ㅇ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 ·고시할 수 있다.(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위반행위 인지·신고등) ㅇ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위반행위 신고방법) ㅇ 위반행위의 인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인의 성명·주소 -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 성명, 사업내용 및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1997. 4. 1 개정) ㅇ 법 제19조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법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입찰행위 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유형과 처리지침
□ 입찰담합의 제유형과 법 위반행위 ㅇ 입찰가격 담합 : 사업자가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관련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행위 - 사업자간에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와 사업자단체가 입찰가격결정에 관여하고 그 사실을 관련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결정이란 계약.협정.결의 등 명시적 결정 뿐만아니라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행위 ㅇ 낙찰예정자의 사전결정 :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 도의 취지에 반하고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됨 -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구하는 행위
□ 법 위한행위에 대한 조치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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