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예규 개정에 따른 공동계약 유의사항 안내》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공사의 경영상태 심사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2200.04-147-18, ’04. 10. 1)」 부칙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06. 7. 1일부터 신용평가등급으로만 심사. - 공동계약의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느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 원별로 각각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적격요건을 각각 심사. - 구성원별로 각각 심사후 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있는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1호에 의한 입찰의 무효 판정기준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5인이하) : 공동계약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에 관계없이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구성원수를 기준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10%) : 공동이행방식에만 적용하고 분담이행방식에는 적용되 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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