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건설교통부 등)에서는,「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의 일환으로 건설업체 등에 대하여 2006.8.15.자로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하도급벌점, 부실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해제하는 8.15특별조치의 세부지침이 06.8.25부로 관보 공고 됩니다.
ㅇ 각 기관에서는 나라장터에 게재한 부정당제재업자중 8.15특별조치 수혜대상 업체에 대하여, 나라장터에 게재한 제재사항을 동 세부지침 시행과 동시에 해제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ww.g2b.go.kr - 로그인 - 이용자정보-부정당업자관리-부정당업자 제재정보 및 제재정지/ 재개/해제 (해제사유 : “2006.8.15.부 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로 입력)
ㅇ 8.15 특별조치는 ‘06.8.15공고분 부터 적용되고, '06.8.14이전 공고분은 적용되지 않음으로 '8.14이전 공고분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시 공고일자와 부정당업자 여부를 확인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www.g2b.go.kr - 로그인 - 이용자정보-부정당업자관리-부정당업자 조회 (입력항목중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성명 입력, 그 외는 삭제)
※ 부정당 제재 해제 관련 상세 사용법은 나라장터 "고객지원-온라인도우미-사용자설명서"에 게재된 공공기관용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상단의 "동영상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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