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건설교통부 등)에서는,「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의 일환으로 건설업체 등에 대하여 2006.8.15.자로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하도급벌점, 부실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해제하는 8.15특별조치의 세부지침이 06.8.25부로 관보 공고 됩니다.
ㅇ 8.15특별조치는‘06.8.15공고분 부터 적용되고, '06.8.14이전 공고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8.14이전 공고분에 대해서는 낙찰자 결정시 공고일자와 부정당업자 여부에 대해 확인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06.8.14이전에 입찰참가제한 기간중에 있었다면 8.14이전 공고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 : 심사대상 업체에 대해 확인 - 최저가입찰제 대상공사 : 1단계 심사후 2단계 심사대상자에 대해 확인
- 부정당업자 조회 . www.g2b.go.kr - 로그인 - 이용자정보-부정당업자관리-부정당업자 조회(입 력항목중 사업자 번호와 대표자 성명 입력, 그 외는 삭제)
ㅇ 기타(신인도 확인) - 부실벌점 삭제 등에 대해 아직 건교부(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로부터 자료가 접수되지 않아 나라장터(g2b)에 등록이 안된 상태입니다.
- 8월15일이후 공고하여 개찰하는 건에 대해 「8.15특별조치」 수혜업체의 신인도에 반영이 안되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시설총괄팀으로 문의요망(* 전화 042-481-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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