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시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ㅇ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설 ㅇ 신기술통합인증요령에 의거 NET로 통합 ㅇ 폐기물처리용역의 신인도 감점(행정처분 등) 내용 시행 ㅇ 비상기획위원회 전시동원 중점관리대상업체 신인도 가점 신설 등
2. 아울러 동 기준은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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