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관련입니다.2. 우리 청에 외자물자를 구매공급 요청하실 때 2006년도내 계약체결을 위하여는 구매계약에 따른 행정소요일수와 생산 및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06년 9월 30일까지 조달요청서가 도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42) 481-7329(외자장비팀 : 김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