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제2조(용어의 정의)①항8호, 제13조(등록의 신청)④항 신설 ⇒ 대표대표자가 전자입찰 및 계약 업무를 대리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제2조(용어의 정의)①항8호 “대표대표자”라 함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신설> - 제13조(등록의 신청)④항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8호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대표대표자”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 제13조(등록의 신청)③항, 제16조(변경등록)②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수인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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