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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2006. 9.25.)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6/09/27 (수)
파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신,구 대비(1차).hwp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개정 2006.1차 대표대표자, 대표자 전원).hwp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제2조(용어의 정의)①항8호, 제13조(등록의 신청)④항 신설 ⇒ 대표대표자가 전자입찰 및 계약
업무를 대리하여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제2조(용어의 정의)①항8호
“대표대표자”라 함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신설>
- 제13조(등록의 신청)④항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8호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대표대표자”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 제13조(등록의 신청)③항, 제16조(변경등록)②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수인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