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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대표자 중복업체의 입찰 유 · 무효 판단 기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6/09/28 (목)
내용

대표자 중복업체가 한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무효 입찰입니다

조달청에서는 민원·분쟁 예방 및 공정·투명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대표자 중복업체의 입찰
유·무효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2006.10월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 대표자 중복업체의 입찰 유·무효 판단 기준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 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

□ 대표자가 중복된 업체가 동시에 하나의 입찰 참가시 무효입찰 판단 예시

1. 甲과 乙이 A업체의 대표자이고, 그 중 乙이 B업체의 대표자일 때,
① A업체의 甲과 B업체의 乙이 동시에 하나의 입찰에 참가한 경우
② A업체의 乙과 B업체의 乙이 동시에 하나의 입찰에 참가한 경우

2. 수인대표 업체가 수인대표를 전원 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의 경우

* 업체란 : 법인(공동 · 각자대표) 및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