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공사 요청 안내 조달청에서 신규로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 동안 각 지방청에서 담당하던 시설공사업무 중 일부 공사를 본청으로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설공사 요청변경 대상공사 - 당 초(각 지방조달청) ㅇ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적용을 받는 대상공사 ㅇ 일반경쟁 공사 ㅇ 제한경쟁 중 “지역제한” 대상공사 ㅇ 수의계약 중 “소액수의” 대상공사 - 변 경 【본청 / 정부대전청사】 ㅇ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적용을 받는 대상공사 ㅇ 일반경쟁 공사 【각 지방청】 ㅇ 제한경쟁 중 “지역제한” 대상공사 ㅇ 수의계약 중 “소액수의” 대상공사
※ 서울지방조달청 관할구역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중 동 · 북부 지역, 인천지방조달청 관할구역인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서 · 남부 지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 “기술용역”요청은 변동이 없습니다.
□ 시설공사 요청 적용(변경)일자 ㅇ ‘06년 10월1일 신규 시설공사 요청분 부터. - ‘06년 9월30일 이전 각 지방청에 신규 시설공사 요청을 하여 현재 계약 추진 중인 분, 장기계속 계약 2차 이후 계약은 기존 “시설공사 계약 체결” 각 지방청에서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 합니다.
□ 기타 ㅇ 기존 본청에서 담당하던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공사(PQ공사), 실적대상공사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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