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기준일은 매월 15일로(전월 전자입찰 집행분), 납부마감일이 휴일 등의 이유로 익월로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세입금 월계대사 및 미수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게 됨을 알려 드림니다. - 아 래 -○ 종전 : 부과기준일 15일 ○ 개선 : 부과기준일 10일 ○ 적용시기 : 10월 고지분(9월 개찰완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