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제도* 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관련 하여 여러 가지 회계처리상의 이유로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정부예산회계제도혁신TF' 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07년부터 변경 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급 수요기관 및 조달물자 계약자께서는 새로운 대금 지급제도 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지급제도 : 조달납품 업체가 수요기관에 계약체결된 물품을 납품완료 후 납품대가를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납품업체에게 우선지급〔代支給)〕하고 , 대지급한 금액과 조달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제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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