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부정사용을 포함한 불법 전자입찰 근절을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도를 '07.1월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공인인증서관련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달업체와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신고대상 : 공인인증서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 불법으로 전자입찰을 주도 또는 참여한 자 나.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 접수된 불법 전자입찰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사실임이 확인된 신고자 다. 신고처 및 신고방법 ㅇ 조달청 웹사이트(http://www.pps.go.kr) ‘민원장터→조달신문고→부조리신고’란 등재 ㅇ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직접 신고 - 전화(042-481-7015), 팩스(042-472-2269), 이메일(s9290@pps.go.kr) - 방문 : 정부대전청사 3동 705호(조달청 감사담당관실) - 우편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부조리신고 담당자 라. 포상금 지급 ㅇ 지급범위 - 처벌자 10명 미만 : 500만원 - 처벌자 10명이상 30명미만 : 700만원 - 처벌자 30명이상 : 1,000만원 ㅇ 지급기준 :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면 「부조리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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