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제도*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가동 운영과 관련 '07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급 수요기관 및 조달물자 계약자께서는 새로운 대금 지급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지급제도 : 조달납품 업체가 수요기관에 계약체결된 물품을 납품완료 후 납품대가를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납품업체에게 우선지급〔代支給)〕하고, 대지급한 금액과 조달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제도
가. 직불제 시행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나. 시행시기 : 2007. 1. 1 조달요청서 접수분 부터 * ‘07. 1. 1 조달요청서 접수분 부터는 국가기관의 경우 조달청을 통한 대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 우려 불식을 위해 수요기관에서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금지급시점에서 대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조달청 대지급 가능
다. 주요변경내용 : - 직불제에 따른 프로세스 변경내용 * 붙임 참조
라. 협조요망 사항 ○ 수요기관 - 각급 수요기관에서는 업계 사정을 감안, 계약자에게 납품대금이 신속히 지급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절차 숙지, 절차 간소화 등 요망 * 수요기관에서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금지급시점에서 대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조달청의 대지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 조달수수료율이 수요기관 직불시 적용하는 요율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불제에 따라 계약체결과 동시에 조달수수료가 납입고지되오니 지정된 기일까지 조달수수료를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4대 관급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는 수요기관의 지급 완료후 별도 납입고지할 예정입니다.
○ 조달업체 - 중앙행정기관 직불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납품대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2006. 12. .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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