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29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맞추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제5조(등록의 요건)3호 중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으로 개정 ○ 제16조(변경등록)②항 3호(사업자등록번호), 4호(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삭제 □ 세부내용 ○ 첨부파일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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