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공사의 품질향상과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간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하여 ‘06. 3. 1일부터 건설사업관리(CM)계약업무를 수행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