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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신기술제품 적정가격산정계획 공고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7/02/01 (목)
파일 2007년도 신기술제품 적정가격 산정계획 공고서 1부.hwp
내용

조달청에서는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공청회 등을 거쳐 「신기
술제품에 대한 적정가격 산정체계를 구축」하여 ‘07.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구축한 이 시스템은 감사원 등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 주도로 ‘전문원가계산기관 및 조달청
가격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술우수제품의 가격을 결정,공시함으로써 각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가격
산정 없이 예정가격 기초조사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2007년도 신기술제품 적정가격 산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안내하오
니 신기술제품 구매시 가격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기관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이용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련 단체, 업계 등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산정 절차 : 신청 →적합성심사 →가격산정 →가격심의 →공시
※ 신기술제품 범위 : NEP, NEP, 전력신기술, 조달청우수제품, GS제품

☞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웹 사이트 (www.pps.go.kr ⇒ 업무장터 ⇒ 주요정책 ⇒ 신
기술제품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