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공청회 등을 거쳐 「신기 술제품에 대한 적정가격 산정체계를 구축」하여 ‘07. 1.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구축한 이 시스템은 감사원 등과 협의를 거쳐 조달청 주도로 ‘전문원가계산기관 및 조달청 가격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술우수제품의 가격을 결정,공시함으로써 각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가격 산정 없이 예정가격 기초조사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2007년도 신기술제품 적정가격 산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안내하오 니 신기술제품 구매시 가격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기관에서는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적극 이용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련 단체, 업계 등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산정 절차 : 신청 →적합성심사 →가격산정 →가격심의 →공시 ※ 신기술제품 범위 : NEP, NEP, 전력신기술, 조달청우수제품, GS제품 ☞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웹 사이트 (www.pps.go.kr ⇒ 업무장터 ⇒ 주요정책 ⇒ 신 기술제품 ⇒ 공지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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