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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07년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7/03/07 (수)
파일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2007[1]. 상반기).hwp
내용

1. 2007년도 건축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비율에는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기타경비율이 변경되
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이므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