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수요물자대금 직불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2006. 4. 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결정) □ 수요물자 물품대금지급이 대지급에서 직불 전환에 따라 조달청 업무량이 감소되는만큼 조달 수수료율에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조달수수료를 할인하였음을 안내하오니 모든 수요기관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시기 : 2007. 1. 2 조달요청(납품요구) 접수분부터 ○ 할 인 율 : 5% ○ 적용방법 : 계약(납품)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수수료에 5% 할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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