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등급 적용확대 안내>
시설공사 입찰심사에서 「신용평가등급」적용이 회계예규에서 예고된 대로 확대됨을 알려드립 니다.
현재 PQ 및 적격심사에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고, 5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경우 신용평가등급과 재무제표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경우 PQ 및 적격심사를 「신용평가등급」으 로만 평가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PQ 및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 대상공사(공동도급 구성원 포함) 입찰참여 업체는 붙임을 참고하여 자사의 신용평가등급이 나라장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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