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전자조달본부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이제 나라장터는 3만 5천여 기관과 17만여 기업이 이용하는 전자조 달 단일창구로 정착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전자조달 세계대표 브랜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4조원 상당의 거래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21만 여 건의 전자입찰에 약 21 백 만 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달업무의 전자화를 통해 공공조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연 간 약 4조 5천억 원 상당의 조달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일부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입찰질서를 문란시키 는 행위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 일 PC에서 동일 입찰에 1회만 투찰 가능하도록 하는 등 몇 가지의 시스템 보완과 아울러 공인인증 서의 대여자나 대여 받은 자 모두 1년 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거래의 인감’으로서 금융거래에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비 밀번호를 알려준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권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일이오니 그러한 일이 결코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나 수사기관의 힘만으로는 공인인증서 불법 대여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불법행위 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시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건전한 고발자(whistle-blower) 들이 많이 계실 때 입찰질서가 확립되고 불법행위가 근절됩니다. 공인인증서 부정 대여행위를 인지한 경우 조달청 웹사이트(민원장터→ 조달신문고→ 부조리신고)를 이용하거나 e-메일, 전화 등의 방법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신 사항은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 500~1,000만원 상당 포상금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불법행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청에서는 전자입찰에 익숙하지 않으신 기업을 위하여 상설 교육과 콜센터(1588-0800) 상담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그러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알 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27일 민 형 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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