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반드시 조합원과 공동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이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내용을 숙지 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기업구분2)이 ‘조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조합은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어도 입찰참가자격이 ‘제조업체’인 입찰에 참가 가능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조합원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공동수급협정서 를 제출한 경우에만 입찰 참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