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 개정(입찰대리인 등록 반영)되어 공지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