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시설공사의 경우 적격심사를 「신용평가등급」 으로만 평가함에 따라 관련 문의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신용평가등급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료(심사기준일에 평가등급이 나온자료 포함)가 심사기준일에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사항까지 유효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