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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시설공사 신용평가 적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7/07/06 (금)
내용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시설공사의 경우 적격심사를 「신용평가등급」
으로만 평가함에 따라 관련 문의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신용평가등급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료(심사기준일에
평가등급이 나온자료 포함)가 심사기준일에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사항까지 유효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