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류 검사업무 개선 안내1. 개선 배경 ○ 가구류 계약업체의 품질관리 인식제고로 납품전 검사대상 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선 택집중형 품질관리로 전환하고자 함2. 개선내용 ○ 가구류의 검사대상 금액을 납품요구 건당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 가구류 : 사무용가구, 학생용책걸상, 사물함, 교구, 도서관 비품 등을 이름3. 시행일자 : 2007년 7월 1일 납품요구 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