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06년도 말 기준 전문건설업의 “최근 5(3) 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전문건설업(일반건설업과 겸업이 가능한 전문건설업 제외) ․기계설비공사업 ○ 적용일자 : 2007. 7. 2일 입찰공고분부터(단,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이 2007.7.2일 이후인 공사부터) ※ 일반건설업과 겸업이 가능한 전문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 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조달청 공고 제2007-16호에 따라 2007. 6. 1일 입찰공고분부터(단,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2007.6.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
2. 정보통신공사업 ○ 적용일자 : 2007. 6. 30일 입찰공고분부터(단,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이 2007.7.2일 이후인 공사부터)
〈참고〉 전기공사업 및 소방공사업의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시함
2007. 6. 29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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