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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도 말 기준 전문건설업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7/07/09 (월)
내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06년도 말 기준 전문건설업의 “최근 5(3)
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전문건설업(일반건설업과 겸업이 가능한 전문건설업 제외) ․기계설비공사업
○ 적용일자 : 2007. 7. 2일 입찰공고분부터(단,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이 2007.7.2일 이후인 공사부터)
※ 일반건설업과 겸업이 가능한 전문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
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조달청 공고 제2007-16호에 따라
2007. 6. 1일 입찰공고분부터(단,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2007.6.1일 이후인 공사부터) 적용

2. 정보통신공사업
○ 적용일자 : 2007. 6. 30일 입찰공고분부터(단,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이 2007.7.2일 이후인 공사부터)

〈참고〉 전기공사업 및 소방공사업의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시함


2007. 6. 29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