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증명제도 도입 및 전자입찰의 개인 인증제도 도입(2007년 10월 예정) 등 제도 변경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에 등록한 모든 조달업체들의 등록 내용을 일제 정비 하고자 등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나라장터에 등록하신 조달업체 여러분들께서는 2007년 8 월 31일까지 아래 첨부서류의 안내에 따라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기한 : 2007년 8월 31일 까지
□ 기한내 일제정비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정비 기한이 경과되면 운영자가 해당사항에 대한 등록사항을 일괄 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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