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개정
1. 우리청에서는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제품의 등장, Life-cycle의 단축 경향 등 물품관리 환 경변화에 따라 정부보유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물 품정보 분석, 전문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 책정 대상물품을 확대 및 조정하 여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관보 제16557호, 2007.7.31)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앞으로 물품의 취득 및 처분시에는 동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귀 산하기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각급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물품관 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기관의 특수사정으로 조달청 장이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내용연수 개정(조달청고시 제2007-13호, 2007.7.3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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