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시 반드시 인감 날인 하여야 하는가?
답변 : 세금계산서 작성시 인감 날인의 의무가 없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국세청 부가 46015- 1774.1998.8.7)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과 임 의적기재사항을 보면 어디에도 공급자 "날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를 않으므로 설사 공 급자 "날인"이 없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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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세금계산서 날인 답변 내용 1 세금계산서 날인 답변 내용 2 세금계산서 날인 관련 국세청 답변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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