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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계산서 공급자 날인 관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7/09/08 (토)
파일 세금계산서날인답변1.pdf
세금계산서날인답변2.pdf
세금계산서 날인 관련 국세청 조회 방법.hwp
내용

문의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시 반드시 인감 날인 하여야 하는가?

답변 : 세금계산서 작성시 인감 날인의 의무가 없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국세청 부가 46015-
1774.1998.8.7)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과 임
의적기재사항을 보면 어디에도 공급자 "날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를 않으므로 설사 공
급자 "날인"이 없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있음

관련 국세청 답변 자료 및 국세청 검색 방법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세금계산서 날인 답변 내용 1
세금계산서 날인 답변 내용 2
세금계산서 날인 관련 국세청 답변 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