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 번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일부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하여 입찰질서를 문란시키 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입찰 에 참가하는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신원 확인 결과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 행 | 변 경('07.10.01 입찰공고 분부터)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 후 제출 |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때 개인인증서에 의하여 사전에 등록된 자격있는 입찰자 여부를 확인 |
이러한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이용자 여러분들께서 조치하셔야 할 사 항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해 업체의 임·직원에 한하여 등록하시기 바라며,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였더라도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입찰대리 인 등록사항은 ‘07년 9월 28일 18:00 이후엔 모두 말소됩니다) ② 나라장터 이용자로 등록된업체 대표 및 입찰대리인께서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시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③ 실제 적용에 앞서 ‘07년 9월 18일부터 ‘모의 투찰’을 실시하오니 많이 참여하셔서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전자조달본부장 민 형 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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