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의 조합 참여시 관계법령(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 칙 제2조) 및 중소기업청과의 협의에 따라 조합의 적정한 물량관리를 위해 시장점유율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조합의 공급물량(납품실적) 점유율이 50%를 초과 할 시에는 당해 조합 전체를 쇼핑몰에서 거래 중지 - ‘07. 9월말 기준으로 10월 이후부터 분기별 시행
ㅇ 조합의 공급물량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총 공급물량 중 50%이하로 운 영함 * 품명기준(G2B분류번호 8자리)
ㅇ 조합이 거래 중지된 후 조합원사가 원할 경우 일반업체 자격으로서의 계약(MAS) 가능 - 일반업체 자격으로 계약하는 경우 ‘조합계약물품명세서‘에서 해당 조합원사의 품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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