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요청 마감기한을 안내하오니 귀 소관 시설공사 계약요청시 행정소요일 수 를 감안하여 마감기한 전까지 공사계약을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 등)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공사의 계약절차등) □ 공사계약 요청 마감기한 구 분 | 마감기한 | 비 고 | ㅇ 신규발주공사 - 최저가입찰 대상공사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 2007. 09. 30 | ㅇ 정부조달협정적용 대상 (추정가격기준) - 국가기관 : 74억원 이상 - 광역지방자치단체 : 222억원 이상 - 정부투자기관 : 222억원 이상
ㅇ 문의처 : 시설총괄팀 (☏ 042-481-7338~40) | - 국제입찰 대상공사 | 2007. 10. 30 | - 국내입찰 대상공사 | | · 내역입찰 공사 | 2007. 11. 10 | · 총액입찰 공사 | 2007. 11. 20 | ㅇ 장기계속공사 2차년도 이후 공사 | 2007. 12. 20 | | ㅇ 국가재정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20
조 에 따라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 까지 장기 소요되는 공사 - PQ대상공사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 2007. 12. 15 | □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다음연도 이월이 가능한 사업은 “마감기한”과 상관없이 공사계약요청을 접수합니다. 단, 마감기한 경과후 공사계약을 요청 하실때에는 “공사계약요청” 여백에 “다음연도 이월 가능 사업“ 으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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