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나라장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기준이 2008.1.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용수수료 부과기준 변경 - 총액입찰, 분류별입찰 :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 - 단가입찰 : 개찰완료의 투찰 1순위 금액에 구매수량을 곱한 금액 - 리스입찰 : 전자입찰 1건당 5,000원(일률적 부과)
○ 시행일자 : 2008년 1월 1일 개찰 완료 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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