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연도 마감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회계연도말까지 조달물자계약건에 대한 물품대금 납입고지서를 받지 못한 수요기관에서는 국가 재정법 제24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세출예산을 이월조치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조달물자대금 선고지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계약물품을 모두 검수완료 하였으나 계약자의 업무지연으로 조달청의 고지서를 받지 못 한 경우 ② 국가재정법 제48조 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재이월이 불가능한 경우
◈ 조달물자대금 선고지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달청 해당 계약부서에 선고지요청문서와 증빙서류를 우편, 전자문서 또는 Fax 등의 방법으 로 송부 ○ 증빙서류 - 위 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담당자들의 계약물품 완료가 확인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 등 계약이행완료 입증자료 - 위 ②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이 ‘06년 예산사업이거나 기타 세출예산 이월이 불가 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다소 업무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오나, 국가재정법을 준수함으로써 투명한 국가재정 운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내전화 : 1588-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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