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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조달물자대금 선고지 관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07/12/03 (월)
내용

◈ 회계연도 마감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회계연도말까지 조달물자계약건에 대한 물품대금 납입고지서를 받지 못한 수요기관에서는 국가
재정법 제24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세출예산을 이월조치하셔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조달물자대금 선고지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① 해당 계약물품을 모두 검수완료 하였으나 계약자의 업무지연으로 조달청의 고지서를 받지 못
한 경우
② 국가재정법 제48조 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재이월이 불가능한 경우

◈ 조달물자대금 선고지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달청 해당 계약부서에 선고지요청문서와 증빙서류를 우편, 전자문서 또는 Fax 등의 방법으
로 송부
○ 증빙서류
- 위 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담당자들의 계약물품 완료가 확인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 등
계약이행완료 입증자료
- 위 ②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사업이 ‘06년 예산사업이거나 기타 세출예산 이월이 불가
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 다소 업무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오나, 국가재정법을 준수함으로써 투명한 국가재정 운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안내전화 : 1588-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