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품질신문고』란 ? 수요기관의 조달물품 품질불만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신고 받아 전자적으로 처리하 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말합니다. 『조달품질신문고』는 조달청을 통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하자 등 불만사항에 대한 원클릭 신고센 터로서 그동안 불만사항 발생시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제해결을 요청하여 처리하던 수요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품된 제품에 대한 끝까지 책임지는 조달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구축한 것입니다. 앞으로 수요기관은 조달청을 통하여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불만사항이 발생하여 불편을 겪게 되 는 경우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 초기화면에 개설되어 있는 『조달품질신문고』에 접 속하여 신고하고, 조달청 품질관리단은 신고문서를 접수하여 관련 업체에 통보하고 불만사항의 조 사, 원인분석, 조달업체의 사후조치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총괄하여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또한 『조달물품 하자처리등 사후품질관리 규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신고물품의 결함확인, 원 인조사, 하자조치, 분쟁조정, 품질정보 활용, 불량품 납품업체의 사후관리 등 사후품질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용방법: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조달품질신문고』 클릭 ㅇ 신고대상 - 조달을 통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하자등 품질불만 - 납품업체의 서비스 불만 - 품질제도개선 제안사항 등 ㅇ 서비스개시일: 2008. 2. 1. ㅇ 문의처 - 부서명: 조달청 품질관리단 품질보증팀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초등로 1번지 - 전 화: (031)260-8627, 8633 Fax: (031)260-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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