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계약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은 수요기관 직접지급과 조달청 우선지급 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2조에 조달물자 대금의 지급방법은 수요기관 직접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며 자금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우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국가기관 이외 의 다른 공공기관은 조달청 우선지급 요청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조달청 우선지급을 축소 운영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 라며, 조달물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은 조달요청을 할 때 직접지급(직불)을 선택하시면 되고 납품업체는 수요기관으로 대금을 청구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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